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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1122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524-5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③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2항)
❍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













첨부파일

(공포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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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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