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524-5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③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2항) ❍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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