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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20210804


부산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8월 4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484-4호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도매업체”란 상품을 유통하는 소매업체 또는 요식업체, 외식업체 등에 상품 및 원재료를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2. “납품도매업차량”이란 납품도매업체에서 상품 및 원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3. “납품도매업소사장차량”이란(이하 “업소사장차량”이라 한다)이란 납품도매업체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위탁이나 수탁의 형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차량소유주가 납품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납품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차량을 말한다.
4. “납품차량관리시스템”이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등록, 말소, 관리,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온실가스배출감축”이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이 고시 제4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과 납품도매업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납품도매업체의 정당한 생업 활동인 납품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정차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품도매업체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납품도매업체의 책무) ①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② 시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업체 간 지역화폐를 이용한 거래 대금결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 차량소유주는 온실가스배출감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실행해야 한다.
1. 노후된 납품차량 상태 정기 및 수시점검
2. 납품도매업차량 온실가스배출저감장치 부착, 다만, 온실가스배출저감장치 의무대상차량일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사항
제7조(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 ① 납품도매업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산지역에 납품거래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납품도매업체 및 대표(배우자 포함)가 소유한 차량
2. 납품도매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업소사장차량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도매업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절차) ① 납품도매업차량으로 등록하려는 차량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납품도매업차량 등록신청서
2. 납품도매업체 사업자등록증, 다만, 업소사장차량의 경우 상품을 공급해 주는 납품도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
3. 동단위까지 표시된 납품구역확인서
4. 영업시간 확인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제7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차량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납품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납품도매업차량 등록증 및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이 완료된 납품도매업차량은 발급받은 납품도매업차량 등록증을 항상 차량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인증스티커를 시장이 지정한 차량 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납품도매업차량의 소유자는 등록사항(납품구역 및 영업시간 포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납품구역 및 영업시간 내에 있는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구청장등의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적극 협의한다. 다만, 아래의 다음 각 호의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 다만,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노면표시가 황색 복선 또는 황색 실선이거나 소화전 앞이 적색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 다만,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이 있거나 노면표시가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인 경우에 한한다.
3.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차한 경우
4. 횡단보도, 정지선에 주차한 경우
② 시장은 구청장등이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중 등록된 납품도매업차량을 효율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도록 납품도매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청장등에게 공급해야 한다.

제10조(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납품도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품도매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납품도매업 조직화 및 협동화에 관한 지원
3. 지역대학 졸업한 청년의 우선 고용에 관한 지원
4. 지역화폐를 B2B거래대금 결제시 지원
5. 납품도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6.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원
7.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원
8. 기타 납품도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

제11조(등록의 말소) ① 납품도매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차량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차량이 멸실, 폐차된 경우
② 시장은 납품도매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차량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차량소유자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 납품도매업체 및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 및 등록 절차에 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제9조)
❍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제10조)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말소에 대해 규정함(제11조)
첨부파일

[공포문]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210804).hwp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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