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1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7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8항 중 “3월ㆍ5월ㆍ7월 및 10월”을 “3월ㆍ5월ㆍ7월 및 9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원활한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 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정질문을 하는 시기를 3월・5월・7월 및 10월에서 3월・5월・7월 및 9월로 변경(제73조의2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