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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1070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1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7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8항 중 “3월ㆍ5월ㆍ7월 및 10월”을 “3월ㆍ5월ㆍ7월 및 9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원활한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 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정질문을 하는 시기를 3월・5월・7월 및 10월에서 3월・5월・7월 및 9월로 변경(제73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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