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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1010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1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6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3조의2제6항 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시정질문 요지서의 구체적 작성 및 질문요지서 외에 답변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하여 의원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격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 비대면 표결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를 삭제함(안 제73조의2제6항)

○ 시정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3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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