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1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6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3조의2제6항 중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시정질문 요지서의 구체적 작성 및 질문요지서 외에 답변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하여 의원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격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 비대면 표결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를 삭제함(안 제73조의2제6항)
○ 시정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3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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