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54호
2016년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공고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학술단체 - 공고일 현재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학술단체 - 대학생 모의의회 취지에 맞는 경연대회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2016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3. 사업비 : 총 25,000천원(민간경상보조금 24,250천원, 자부담 750천원)
4. 사업추진기간 : 2016년 6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 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1부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 등록증 사본 반드시 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 6. 22.(수) ~ 2016. 6. 28.(화)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다. 접 수 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담당자 (051-888-8344, lightsan@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신청사업 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 사회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 다. 2016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단체별 개별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