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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담당관실 051-888-8344 2015.12.22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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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5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8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73조의2에 따른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자유발언은 마지막 본회의에 실시한다. 제73조의2제8항 본문 중 “3월·7월 및 10월중”을 “3월·5월·7월 및 10월 중”으로, “회기중에 이를 행한다”를 “회기 중에 하고, 회기 당 질문 의원 수는 1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현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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