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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의사담당관실 2015.12.02 조회수 : 39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5122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2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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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의원의 청가허가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의 청가에 대한 허가를 기간의 구분 없이 의장이 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종전 : 5일 이내 - 의장 허가, 5일 초과 - 의회 허가
     ▹ 개정 : 기간 구분 없이 의장 허가
  나.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에 관한 허가를 의장이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 중 의원의 청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제2항 
제7호 삭제)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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