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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총무담당관실 051-888-8312 2014.11.06 조회수 : 824

1-2.시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6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116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연설문 작성 요원

일반임기제

행정7

1

시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연설문,

기고문, 인사말씀, 축사, 기념사,

대담·인터뷰 자료 작성

 

2

 

임용기간

  : 1(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 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 ‘14.2.7)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 ‘13.12.12)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3803, ‘14.1.15.) 

4

 

응시 자격 요건

     가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분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7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인문·사회계열학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상당)

51,100천원

36,293천원

연봉한계액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4.11.6()

2014.11.17~11.19

(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서류전형

2014.11.20()

시의회2층 중회의실

2014.11.21()

면접시험

2014.11.24()

시의회2

중회의실

2014.11.25()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접수처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 응시원서 양식은 부산광역시의회(council.busan.go.kr) 또는 부산광역시(www.busan.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접수 등은 받지 아니함)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사진 3(3.5cm×4.5cm) 응시원서 부착사진 2매 및 별도 제출용 1(동일 원판)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4호 서식>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9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의회(council.busa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의회(council.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888-83118316)

로 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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