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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

총무담당관실 051-888-8314 2014.11.04 조회수 : 61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1030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4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타 기관의 해외출장계획에 의하여 참가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허가권자)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겸한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⑥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심사기준)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도 간단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수립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여행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행지역의 사정, 여행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여행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7(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여행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0(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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