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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
총무담당관실 051-888-8314 2014.11.04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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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46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타 기관의 해외출장계획에 의하여 참가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겸한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도 간단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수립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여행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행지역의 사정, 여행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여행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