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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총무담당관실 051-888-8316 2014.07.18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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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7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45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및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권한) ①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 권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사무처장 권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의장, 사무처장, 담당관·수석전문위원, 담당·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전결권자가 휴가·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 바로 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무의 전결구분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의장 및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업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