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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의사담당관실 2014.02.12 조회수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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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6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장에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의4(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 5분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포함),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차별하는 내용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방청제한 규정을 삭제 함(제86조제1항)

  나.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함(제88조의3)

  다.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 5분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 심사 등을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하고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됨(제88조의4)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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