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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의사담당관실 051-888-8342 2013.12.31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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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5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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