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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의사담당관실 051-888-8342 2013.12.31 조회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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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4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5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안건에 대한 표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결정방법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안 제46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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