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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의사담당관실 051-888-8342 2013.05.22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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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3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회의록 기록을 발언한 내용대로 기록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보고서 배부 등을 현재 운영 중인 방법과 같이 변경하는 등 이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0조) ○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본회의 질의·토론 생략 방법, 위원회 심사보고서 배부 방법을 현실과 같이 정리함(제29조 및 제64조) ○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 ○ 심사보고서를 의제가 되기 전에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 다.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함(제53조의2제3항, 제54조 및 제66조제4항) 라.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한 내용대로 기록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2항 및 제3항) 마. 방청석으로 제한된 본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를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을 허용함(제88조) 붙임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