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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의사담당관실 051-888-5252 2012.10.02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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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 의원외 22인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12년 10월10일(수요일)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