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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전체관리자 2012.01.18 조회수 : 447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9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학식․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2.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 2. 3(금) 14:00~16: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4층)

  ○ 주 최 :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제정 관련

4. 발표자 신청 및 기간

  ○ 당일 공청회 발표자 외 방청인으로서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1월 30일까지 서면(우편, fax, e-mail)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신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 연락처 : 전화 (051)888-5322 / FAX (051)888-5329

    - 전자우편 : 881857@korea.kr (지방분권특위 전문위원실 김상문)

    - 신청내용 : 주소(또는 소속) ․ 성명, 전화번호, 신청 요지

    - 의견서식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첨부-2)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전문위원실(☎ 888-5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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