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전체관리자 2012.01.18 조회수 : 44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9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학식․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2.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 2. 3(금) 14:00~16: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4층) ○ 주 최 :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제정 관련 4. 발표자 신청 및 기간 ○ 당일 공청회 발표자 외 방청인으로서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1월 30일까지 서면(우편, fax, e-mail)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신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 연락처 : 전화 (051)888-5322 / FAX (051)888-5329 - 전자우편 : 881857@korea.kr (지방분권특위 전문위원실 김상문) - 신청내용 : 주소(또는 소속) ․ 성명, 전화번호, 신청 요지 - 의견서식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첨부-2)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전문위원실(☎ 888-5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