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규정」일부 개정 공고
전체관리자 2011.12.26 조회수 : 45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71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규정」일부 개정 공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12. 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이 규정의 근거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인 「회의록 대시민 공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 신설 다. 제6대의회 제도개선과제인 「발간전 회의록 열람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록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제4호) ○ 임시회의록이란 배부회의록 공포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임시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함 나. 본인 발언과 관련된 발간전 회의록 열람절차를 개선함(제5조의3 제1항) ○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없이 열람 가능 다. 전자회의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6조 제1항․제2항) ○ 임시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 전자회의록은 책자회의록 발간과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 →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라. 회의록 자구정정 내용을 회의규칙 개정내용 대로 정비함 (제10조 제1항) ○ 자구정정 기간을 당해회의가 산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전자회의록이 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 마. 그 밖에 회의록 정의․구분․작성에 대한 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붙임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11.12.26일자 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