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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전체관리자 2011.06.17 조회수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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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36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학식․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1. 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7. 1(금) 14:00~16: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위원회)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

4. 발표자 신청 및 기간

  ○ 당일 공청회 발표자 외 방청인으로서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6월 24일까지 서면(우편, fax, e-mail)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신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

    - 연락처 : 전화 (051)888-5321 / FAX (051)888-5329

    - 전자우편 : betty1392@korea.kr (기획재경전문위원실 이경현)

    - 신청내용 : 주소(또는 소속) ․ 성명, 전화번호, 신청 요지

    - 의견서식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첨부-2)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 888-5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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