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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임시회 집회공고
의사담당관실 2008.03.03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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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 -7호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08년 3월12일(수요일)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08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조 길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