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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시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관리자 2006.02.01 조회수 : 1015

응시원서서식(이력서,자기소개서서식포함).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시험공고 제2006~1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의회 의회정책 연구원(항만분야)에 대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분야·기간·인원 및 직급
  ○채 용  분 야 :  부산광역시의회 의회정책연구원(항만분야)
  ○채 용  기 간 :  1년(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이내 연장가능)
  ○선발예정인원 :  1명
  ○채 용  등 급 :  지방계약직 “나”급

2.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1)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 등에서 관련분야 재직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원) 및 단체에서의 관련분야 연구경력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2.13~2.16(4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2층)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4.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장소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장소
    - 1차시험(서류심사)  : 2006. 2. 17(금) ~ 2. 21(화)
    - 2차시험(면접시험)  : 2006. 2. 28(화) 15:00경, 시의회사무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2006. 2. 22(수) - 예정
    - 최종합격자          : 2006. 3. 3(금) - 예정
    ※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정변경 필요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별도 사진1매 제출(3.5×4.5cm, 최근 3개월이내 촬영분)
      - 응시수수료 : 7,000원상당의 부산광역시수입증지 원서에 첨부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아 사용
  (2)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과거 업무경험, 지원동기, 자기평가, 근무계획 등) 각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최종학력증명서(관련학위 기재분)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각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5) 의회정책연구(항만분야)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요약서 1부.
      - 별도양식 없이 항만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에 대한 본인의 직무수행 구상계획을 작성(A4 용지 5매이내)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6) 기타, 항만관련 연구실적 등 관련 자료
  (7)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초본은 해당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분)

6. 기타사항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거 결정됩니다.
     - 초임 연봉액은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 하한액 기준에서 결정됩니다.(하한액 : 34,673천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51-888-52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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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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