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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01.06 조회수 : 1014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1 호.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김유환외 1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공고합니다.
일시 : 2003년 1월 14일(화요일) 10:00.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03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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