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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5.03.05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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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안전약자 및 안심물품 등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안심물품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안심물품 지원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