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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69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1호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환경에 노출  되어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며 그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마련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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