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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6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27 호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강서구 일부 및 기장군 등 부산지역 내 농촌 거주민에 대한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6조)

 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라.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근거 및 를 마련하고, 조경분야 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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