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59

(입법예고-6)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 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 시설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7조제2항) 

 나. 평생교육진흥원이 갖추어야 할 세부 시설을 명시함. (안 제1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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