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5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 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 시설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7조제2항) 나. 평생교육진흥원이 갖추어야 할 세부 시설을 명시함. (안 제1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