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35

(입법예고-4)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적·장기적 인구전략 연구에는 한계가 있어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 2)

 나. 인구정책사업 및 센터 등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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