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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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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94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여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민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제안서, 제안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삭제 (안 제3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과 각종 제안 서류 신설(안 제21조의3)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