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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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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95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저출산 대책 및 임신·출산 지원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및 임신·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