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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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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93호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조례의 정의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탄소중립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3조) 등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