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1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8호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