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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7

1345.(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상담 기록유지와 비밀보장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 법률상담은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법률지원 변호사는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함을 정함(안 제7조)

  ❍ 법률지원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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