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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2

1344.(입법예고)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4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받는 학습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학원과 교습소에서 학습자들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규정하고, 학원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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