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9

1342.(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신기술, 생애주기비용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등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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