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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2

1340.(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적용 대상 및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함 (안 제2조)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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