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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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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6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원 및 회계 운영을 강화하며, 영재교육진흥원의 사무 위탁·대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재교육진흥원의 재원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을 정함(안 제4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은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름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