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7

1335.(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및 진로 설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졸업 이후에도 졸업생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에 관한 계속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안착 및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 (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8조~제9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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