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37

(입법예고-285)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5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교육지원에 대한 적용범위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적용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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