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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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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5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교육지원에 대한 적용범위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적용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