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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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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4호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채용실적 공개와 채용확대 요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함.(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채용실적 공개 및 채용확대 요청 내용을 신설함.(제18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