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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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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3호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 지원 및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유치 확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재정지원,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