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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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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2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디지털의료제품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시민 건강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용의 개정 및 신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3조) 나.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 다. 시범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정비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