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2

(입법예고-282)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2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디지털의료제품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시민 건강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용의 개정 및 신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3조)

 나.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

 다. 시범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정비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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