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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2

(입법예고-279)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79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참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 생산에 의한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6조)

  다. 사업 추진 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주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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