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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6

(입법예고-278)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78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분산에너지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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