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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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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77호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지역 청년 인구유출 가속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업추진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