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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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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5호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 제2조) 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7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