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3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5호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 제2조)

  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7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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