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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3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4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정규직 예술가가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함. 

 ○ 문화예술분야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조사, 연구(제3조, 제4조)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성차별 및 성폭력으로 보터 보호

   -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지원(제5조, 제6조)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각호의 사업 추진

   - 비용의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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