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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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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4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정규직 예술가가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함. ○ 문화예술분야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조사, 연구(제3조, 제4조)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성차별 및 성폭력으로 보터 보호 -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지원(제5조, 제6조)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각호의 사업 추진 - 비용의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