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6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3호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축제육성위원회 및 축제평가단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축제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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