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11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0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나.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다. 장학금 지급금액 명시 조문 정비.(안 제6조)

 라. 지급중단 사유발생에 따른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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