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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안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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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22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안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가. 5분자유발언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회의 방청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등의 보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제9항) 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 제4항)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규칙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