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72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11호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식재산은 국가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지식재산센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제5호) 나.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신설(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책임을 부여(안 제4조제3항) 라.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에 대해 공표하게 함으로써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의무를 부여(안 제4조의2제2항) 마.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교육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안을 마련(안 제4조의2 ~ 제4조의5 ) 바. 지식재산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