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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11

(입법예고-210)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10호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

 라.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안 제8조)

 마.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1조)

 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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