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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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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9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각 1부. 끝. |